성추행을 시간으로 따져 판결하여 논란이 된 나라가 있다.
2016년~2021년까지 성추행당한 이탈리아 여성의 70%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BBC는 전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17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학교 직원에게 성추행 지속 시간이 10초가 안됨으로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로 인해 현지 이탈리아 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직원은 작년 4월 학교에서 17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결과
징역 3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고 한다.
하지만, 12일(현지시간) 영국 방송 BBC에서는 이 교직원에게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혐의 내용은 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 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다.
피의자는 학생의 몸을 만진건 인정했으나 장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성추행 지속 시간이 10초가 안되기 때문에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과연 장난으로 10초 이하로 아무나 만지면 성추행에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맞는 것일까?
이번 판결로 인해 이탈리아 사회는 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인스타 틱톡 등 '팔 파타 브레브'라며 10초 해시태그와 함께 급속히 퍼져 나가고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말없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신체를 10초간
만지는 영상들이 인터넷으로도 올라오고 있다.
'팔 파타 브레브'의 뜻은 '잠깐 더듬는다'의 뜻이다.
영화배우 '파울로 카밀리', 이탈리아 유명 인플루언서 '키아라 페라니'도 비슷한 영상을 올렸다고 한다.
판사가 문제의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탈리아에서 성추행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피해학생의 인터뷰에서
'판사는 직원의 행동을 장난으로 생각하고 판결했지만, 나에게 장난으로 행동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행동은 10대와 장난치며 하는 행동은 아니다'
'그 몇 초 동안 나는 그가 내 몸을 마지고 있음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라고 말했으며
마지막으로
'앞으로 성추행 피해자들은 당국에 신고해 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침묵은 범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아이를 낳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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